반응형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 산업안전보건시행규칙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2024.01.01 시행) Apr, 2024 이전 1 다음 산업안전보건시행규칙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2024.01.01 시행) 1. 법령 내용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압력용기 - 안지름이 150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 - 압력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 관의 파열로 인해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정변위 압축기정변위 펌프 (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경우 만)배관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해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열팽창에 의한 파열 우려가 있는것에 만)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제 1항에 따라 안전밸브등을 설치하는.. Apr, 20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