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령/산업안전보건법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2024.05.17 시행) 2024.04.22 이전 1 다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2024.05.17 시행) 1. 법령 내용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전기, 열, 그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사업주는 (굴착 / 채석 / 하역 / 벌목 / 운송 / 조작 / 운반 / 해체 / 중량물 취급 / 그 밖의 작업) 을 할 때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토사 •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2024.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